법원 "훈·포장 수여 실태, 보도 위한 정보공개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

입력 2014-03-07 09:43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의 훈·포장 수여 실태에 대한 KBS 기자의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정보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공익보다 사생활 보호에 무게를 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훈·포장 수여 실태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 거부당한 KBS 기자 이모 씨(41)가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안행부에 1948~2013년 정부 서훈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수훈자의 이름·소속·수여 사유·서훈 종류 등 정보를 제공받아 부적절한 수훈자가 없는지 취재하려던 것이다.

하지만 안행부는 당사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이 씨는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수훈자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므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기대되는 공익적 이익이 크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훈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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