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M사는 정 씨와 M사의 등기이사 지 모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M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정 씨와 지 씨가 공모해 화장품 매장 보증금 2억5000만 원, 연예기획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돈 3억6000만 원, 이 씨에게 지급한 광고모델료 3억 원 등을 반환하지 않아 9억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 씨는 등기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연예기획사 R사와 정 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S사의 이익을 위해 정 씨와 공모, 불공정 계약을 체결토록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M사와 S사는 유아용 화장품 광고모델로 이 씨를 발탁한 뒤 최종 협의가 결렬돼 결국 광고를 하지 못했다"며 "정 씨는 미리 지급받은 모델료 선지급금 3억 원을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M사는 이 씨의 소속사인 S사를 상대로 '모델 출연료로 지급한 3억원을 돌려달라'며 반환금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이 씨의 소속사는 "M사가 쌍둥이 남매를 출산한 이 씨에게 자사의 제품들을 추천했고, 제품을 써 본 결과 만족스러워 투자까지 결정했다"며 "계약 조건에 제품을 친환경으로 만들 것과 위법하지 않을 것을 명시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모든 진행을 철수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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