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A씨는 아들 B군이 올해 중학교에 입학, 버스를 타고 등·하교하기 때문에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만들어 줬다. B군은 8월생이다. 이에 만 13∼18세가 사용하는 청소년용 교통카드는 일반형 버스를 탈 때 880원이 찍힌다.
그러나 B군은 생일 전까지 만 6∼12세가 사용하는 어린이용을 이용할 수 있다. 교통카드는 주민등록 나이를 기준으로 할인되기 때문이다. 교통가드로 어린이용은 550원, 청소년용은 880원이다.
B군은 330원을 덜 내도 되는 것이다. 생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청소년 요금으로 정산된다.
대학교 신입생도 마찬가지다.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날 때까지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이용해도 된다. 성인용 1100원보다 220원 싸다.
환승할인까지 계산하면 할인 금액은 더 많다.
또 교통카드를 나이에 맞게 사더라도 반드시 해당 교통카드사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정상적으로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청소년용을 샀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첫 충전일로부터 10일 뒤 성인용 요금이 정산된다.
이와 함께 환승할인은 최대 5개 교통수단까지 30분 이내에 갈아타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노선의 교통수단을 다시 이용하면 할인이 안 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새 학기를 맞아 교통카드 발급이 많은데 나이에 맞게 구입하면 불필요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환승 하차 때 교통카드 접속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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