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금융사기 '몸캠' 범죄, 일당 2명 구속

입력 2014-03-10 15:26  

스마트폰 영상 채팅을 통해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악성코드를 설치해 탈취한 연락처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돈을 갈취하는 '몸캠' 범죄 일당 가운데 인출책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10일 스마트폰 영상채팅을 통해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김모(25)씨와 또 다른 김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빼낸 정보를 이용해 미리 개설한 대포통장에 돈이 이체되면 인출 뒤 배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했다.

이들 일당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스마트폰 영상채팅 앱을 통해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해 이를 녹화하고 악성코드 앱을 설치해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 돈을 주지 않으면 음란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 수법으로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면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해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한 뒤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수법(파밍)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김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모두 1억여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다시 해외(중국)으로 송금하고 범죄 수익금 1000만원을 분배받는 인출책으로 활동했다.

경찰은 구속한 김씨 등을 대상으로 공범인 국내 연결책, 대포통장 모집책, 조직 총책 등에 대한 추적을 벌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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