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임금체불·폭행 일삼은 염전업주 2명 구속

입력 2014-03-10 15:53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합동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홍모(56)씨 등 염전 업주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른바 '염전 노예' 파문이 일어난 뒤 염전 업주가 구속된 것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다.

홍씨는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면서 최근 10년간 청각장애 4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 1억100만원을 체불하고 노동청과 경찰의 실태점검을 피해 근로자를 목포 한 오피스텔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홍모(47)씨는 지적장애 2급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2900만원을 주지 않고 염전을 탈출하려 한 근로자 김모(39)씨를 붙잡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번 조사를 통해 15년 만에 아버지 등 가족을 만났다.

노동청과 경찰은 '염전 노예' 파문 이후 일제 조사로 지난 3일 현재 근로자 93명이 임금 12억7500만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가운데 68명에 대한 임금 6억6500만원은 청산 조치됐으며 나머지는 기한(25일 내)을 정해 지급하도록 했다고 노동청은 전했다.

체불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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