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4-03-10 21:51   수정 2014-03-11 04:11

수사전환 사흘만에 '속도'…내부문건·전산자료 확보
朴 대통령 "문제 드러나면 바로 잡을 것" 문책 시사



[ 정소람 / 도병욱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0일 오후 서울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진상 조사에서 공식 수사로 전환한 지 사흘 만으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직후에 이뤄진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역대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증거 조작 의혹 수사팀은 10일 오후 5시께부터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노정환 외사부장 등 팀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1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증거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대공수사팀 등 관련 부서 사무실에서 내부 문건과 인트라넷, 전산자료, 대공수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신속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증거자료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밝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국정원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로 기소된 유우성 씨(34)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증거로 낸 3건의 문서에 대해 중국 측이 위조됐다고 밝힌 이후 자체 진상조사팀을 꾸려 조사해왔다. 국정원의 협력자로 알려진 조선족 김모씨(61)는 검찰 소환 조사에서 “국정원의 사주로 중국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답변서를 위조해 건넸고 국정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김사장’으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이 김씨에게 문서 입수 요구 및 전달 역할을 했으며 이를 대가로 돈을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조사 이후 자살을 시도했으며 아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 2개월 봉급 300×2=600만원,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 그리고 수고비?”라고 썼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2005년 8월 옛 국가안전기획부 X파일 사건(불법 감·도청 의혹 사건)과 지난해 4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 이후 세 번째다.

검찰은 향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조선족 김씨 등이 문서 위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정원 및 검찰(공안1부)이 문서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국정원이 문서 위조 대가로 김씨에게 실제 금품을 건넸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사장’ 등 위조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들과 주중 선양영사관 관계자 등 관련 인물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소람/도병욱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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