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강도강간범 10년만에 DNA 검사로 덜미

입력 2014-03-11 09:22  

미성년 다방 여종업원을 강도 강간한 범인이 공소시효 만료 2개월 앞두고 DNA 검사로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미성년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강간 등)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10년 전인 2004년 5월 대구시 달서구 본동의 한 카센터에서 다방 여종업원 이모(당시 17)양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뒤 현금 13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10년 간 검거 실패로 미제로 남을 뻔한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이씨가 창원과 대구 등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훔치다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이씨의 DNA를 분석한 결과 미제 강도강간 사건 용의자의 체액과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씨는 공소시효 10년을 불과 2개월을 남겨 둔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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