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장안구 자신이 운영하는 수학학원에서 B(8)군의 머리와 귀, 손목 등을 90㎝ 길이 회초리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고소장을 냈으며 A씨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원교육청은 해당학원에 대해 관리소홀을 이유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학원 과실이 인정되면 과태료 및 영업 정지, 말소, 시정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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