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역 금연구역 지정…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4-03-12 11:23  

서울 영등포구는 국회대로와 여의도역을 포함한 86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곳은 ▲가로변 버스정류소 483곳 ▲초중고교 앞 43곳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303곳 ▲소공원 29곳 ▲여의나루로·대림역 주변·영등포역 광장·국회대로다.

대표적인 흡연 민원 지역인 여의도역 주변도 포함됐다.

이곳은 대형 사옥이 밀집해 2012년 12월부터 전체면적 1000㎡ 이상 건물의 실내 금연이 전면 금지되자 길거리로 나와 흡연하는 직장인이 늘었다.

대림역은 길거리 흡연을 하는 외국인과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심했다.

영등포역 광장은 유동인구가 하루 11만 명으로 보행자 흡연이 많아 민원을 많이 받아온 코레일 영등포역이 영등포구에 금연거리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대로는 정치 중심지인 만큼 금연환경조성사업의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영등포구는 새 금연구역에 대해 6월까지 홍보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