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린 지역 규제 완화] 주차빌딩에 원룸 허용…재래시장 주차장 확대

입력 2014-03-12 21:13   수정 2014-03-13 03:52

'생활 속 규제' 완화


[ 김우섭 기자 ] 앞으로 주차빌딩 안에 임대가 가능한 원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주차빌딩에는 상업용 시설만 입주할 수 있다. 또 통나무집 정도만 지어질 수 있었던 산지(山地)에 콘도나 요양원 같은 장기 휴양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 속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주차빌딩 안에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은 주차빌딩에 건물 연면적의 30%까지 상업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만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도심의 오래된 상가나 주택 부지에 주차빌딩을 만든 뒤 1~5층엔 유료 주차시설, 6~7층엔 원룸을 짓는 식이다. 민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주차장 건설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을 분담해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주차빌딩 내 주택은 건물 연면적의 30% 이내에서만 지을 수 있어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빌딩에 입주할 수 있는 주택 가구 수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까지 확정해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재래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무인(코인식) 주차장이 시장 인근 도로에 설치된다. 주차시설이 건물 안에 마련된 대형마트에 비해 재래시장 주변은 주차공간이 협소해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심 속에 있는 공공청사와 회사 주차장 등은 주말과 야간에 개방이 허용된다.

산지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산림복지 단지지구’를 정하고 이 안에서는 민간 업체가 산지에 리조트를 짓고 콘도, 요양원과 같은 장기 휴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나무집과 같은 단기체류형 휴양시설만 들어설 수 있다. 산림복지 단지지구는 수요 조사 등을 통해 12월 확정할 방침이다.

보전산지(원칙적으로 개발 제한되는 산지) 내에 병원 이외의 주차장,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그동안 보전산지에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은 들어설 수 있었지만 다른 부대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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