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이 기자 ]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농지 규제 완화와 귀농을 원하는 20~30대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담겼다.
정부는 농지 수요 변화를 고려해 바이오 벤처기업이나 부설 연구소 등이 연구 목적의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를 전용해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한다.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수원에 있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서울로 이전해 도시민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농업 마이스터대학 중 2개를 선정해 농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고은이 기자 kopitak@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