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닝쇼크' 미리 흘린 CJ E&M 직원·애널 검찰 고발

입력 2014-03-12 22:41   수정 2014-03-12 22:42

[ 김다운 기자 ] CJ E&M의 '어닝 쇼크'를 공시 전에 미리 알린 혐의로 CJ E&M 직원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이 검찰 고발·통보 조치됐다. 증권사들도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CJ E&M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혐의에 대해 CJ E&M의 IR 담당 팀장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J E&M의 IR 담당 팀원 2명과 애널리스트 1명은 검찰에 통보됐다.

증선위는 또 애널리스트가 소속된 한국투자증권과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우리투자증권은 기관주의 조치했다.

애널리스트 4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CJ E&M 소속 IR 팀장 및 팀원들은 지난해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영업이익이 100억원 미만에 불과하다는 정보를 주가 연착륙 등을 목적으로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CJ E&M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200억원을 웃돌고 있어, 실적 발표 후에는 어닝 쇼크로 인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4개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들은 11개사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실적 부진 정보를 전달하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토록 했다.

이날 기관투자자들은 CJ E&M 주식 106만주를 순매도한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104만주를 순매수하는 등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한 개인투자자들만이 피해를 입었다.

증선위는 "이번 조사는 애널리스트를 통한 차별적 정보제공 등 자본시장 비정상적인 정보유통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투자자간 차별적 정보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본시장조사단은 해당 4개 증권회사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토록 조치하고 이를 재점검하고,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회사들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관련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법률적 제약으로 조치되지 않은 2차정보수령자 등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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