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는 오는 20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황금낙하산 제도 도입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원시스는 적대적 인수합병(M&A)로 이사가 해임될 경우 대표이사에게 100억원, 이사에게
50억원의 특별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키로 했다.
네비스탁 측은 "이같은 적대적 M&A 방어 장치는 경영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경영자 해임이 어려워져 무능한 경영진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우량 기업에 M&A 될 수 있는 기회 등을 박탈해 기업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작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대주주가 35.88%(신주인수권 포함시 43.08%)의 안정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불필요한 정관 변경이란 판단이다.
성창기업지주의 감사 정원 축소 관련 정관 일부 변경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성창기업지주는 오는 17일 정기주총을 통해 감사 인원수를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네비스탁은 "성창기업지주 소액주주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상근감사를 신규 선임하고자 하나 이사회는 정관 변경을 통해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정관 변경의 건이 통과되면 주주제안에 의한 감사 신규 선임의 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했다.
또다른 주주제안 건인 현금 배당도 개정상법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적용해 재무제표에 대해 이사회가 승인하고, 이를 주주총회 보고 사항으로 할 경우 자동 폐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