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 종자를 밀수입해 건물 옥상에서 재배하고, 대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씨(45)를 구속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씨에게 대마를 산 오모씨(25)와 김모군(18)은 각각 구속과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국제택배를 이용해 캐나다에서 최상품 대마 씨앗 20개를 밀수입한 뒤 서울 중구에 있는 6층짜리 상가건물 옥탑방을 온실로 꾸며 대마 18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옥수역 인근에서 김군에게 대마 17g을 판매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대마 31g을 19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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