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사건 증거위조'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입력 2014-03-14 10:10  

검찰은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에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7일 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늦어도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