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현대증권, 임원퇴직위로금 폐지·이사보수한도 축소

입력 2014-03-14 10:14  

[ 한민수 기자 ] 현대증권이 14일 개최한 제53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임원퇴직위로금 제도를 폐지하고 이사 보수한도도 축소했다.

현대증권의 이사 보수한도는 기존 70억원이었으나, 40억원으로 줄였다. 재임기간 2년 이상의 임원에 한해 고문 위촉이나 퇴직위로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폐지했다.

회사 관계자는 "증권업계의 장기 불황으로 2년간 적자를 내고 보통주에 배당을 못하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 및 주주들과 고통을 분담하겠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우선주 주당 416원 배당 등의 안건도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날 주총에서 윤경은 사장은 "매각과 관련해 우려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한 치의 흔들림없이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리테일 재도약, 자본효율성 강화, 글로벌 사업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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