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결과 청심국제중은 2012∼2013학년도 신입생 전형 당시 자기주도학습 전형 요강의 담임교사 추천서 양식을 지역교육청이 승인한 서술형이 아닌 7단계 등급으로 무단 변경했으다.
또 1단계 서류와 2단계 면접용 서류를 나누지 않고 입학전형위원에게 함께 제출했다. 이로 인해 지원자의 가족, 출신지 등 인적사항이 공개된 상태로 전형을 시행했다.
2011∼2013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도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에 기재금지 항목인 수상 실적 등 이른바 스펙을 기재한 236명에게 감점 등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2011학년도 전·편입학 전형에서는 선발인원(결원)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예비합격자를 지정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기고 추가 선발했다.
2011∼2013학년도에는 관련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 위원을 포함해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교육청 위촉 위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련부서가 2011년 중학교 입학전형 관리지침을 마련하면서 교육부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누락해 시행지침 수립업무를 소홀히 한 점도 함께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청심국제중과 가평교육지원청 등 2곳에 기관경고 처분, 교장·교감·입학관리부장 등 학교 관계자 4명에게 경징계, 교무기획부장에게 경고, 도교육청과 가평교육지원청 관계자 6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경징계 및 주의 처분 대상 중 4명은 이미 퇴직해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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