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9분께 이모(42·여)씨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언니 등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남자 2명에게 납치됐다"며 "지금 계좌로 돈 2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죽인다고 한다"고 알렸다.
비명을 지르고 흐느끼는 이씨의 전화를 받은 가족은 즉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위치 파악에 나섰다.
결국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1시간이 지난 오후 8시13분께 삼산동의 한 사우나에 있던 이씨를 발견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카드대출과 사채 등 4000만원의 빚 때문에 고민하다가 가족을 상대로 납치 자작극을 벌여 돈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씨를 상대로 경찰력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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