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근로자 정년 연장 법안은 이미 지난해 4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 등은 2016년 1월부터 60세 정년을 우선 적용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2017년부터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법안대로라면 2017년 1월부터는 모든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년을 늘리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길어지는 평균수명과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2% 정도에서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히 빨라지는 고령화사회의 해법으로 정년 연장이 제시된 것이다. 한국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온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하면서 경제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것도 정년 연장의 배경이다.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엇갈린다. 찬성론자들은 정년이 연장되면 중장년층 소득이 늘어나 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특히 일자리는 소득 외의 의미가 있어 전체적인 국민의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 고갈 불안감이 커지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퇴직 연령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보다 낮다는 지적도 많다. 정년 연장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쪽은 주로 기업들이다. 대부분 기업들도 정년 연장의 기본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고령 근로자가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재계는 정년 연장이 강제적으로 이뤄지면 기업으로선 고령 근로자 고용 부담, 신규 채용 감소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임금피크제 등 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노골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시각이 다소 엇갈리지만 정년 연장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실상 시행만 남겨 놓은 상태다. 문제는 중장년층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면서도 어떻게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느냐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기간엔 임금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그 해법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역시 노사가 합의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합의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년 연장이 고령화의 저주를 고령화의 축복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4, 5면에서 정년 연장의 찬반 논리와 이와 관련된 경제용어 등을 상세히 알아본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