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적자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은 200% 이상, 최고경영자(CEO)는 300%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된다. 안행부는 지난해부터 적자를 기록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가, 나등급을 배제했으나 이외의 지방공기업에는 별도 기준을 두지 않았다. 2012년 평가 때 서울메트로는 적자에도 가등급을 받았다. 앞으로 적자 도시개발공사는 최고 다등급을 받을 수 있어 직원들은 150% 이상, CEO는 200% 이상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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