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수·강사 대학강단서 '퇴출'…교육부, 법개정 추진

입력 2014-03-16 11:31  

교육 당국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수나 강사를 대학 강단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하지 못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교육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대학까지 포함하는 방안이다.

해당 법률 제56조에서 성범죄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산업대·전문대 등 포함)을 추가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충남 공주대에서 제자를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가 올 새 학기 전공과목 강의에 나서자 학생들의 2차 피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교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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