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 신분증 위변조 확인 시스템 시범운영…8월부터 전면 확대

입력 2014-03-16 13:37  

안전행정부는 17일부터 신분증 위조와 변조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용 신분증 확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은행 6개 영업점, 부산은행 5개 영업점, 외환은행 2개 영업점에서 시범운영된다. 6월 초부터는 3개 은행 600여 개 영업점으로 시스템이 확대되며 8월부터는 다른 은행에서도 시행된다.

시스템을 갖춘 은행들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 때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6종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은행 망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창구별로 설치된 스캐너에 신분증을 넣으면 사진을 포함해 진위를 확인하는 데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동안 각 금융기관은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진위를 확인해야 했던 탓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등 단순 문자정보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 사진을 정교하게 위조하면 속수무책이었다.

'1초 확인' 시스템은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되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대상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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