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4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 의무휴업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도 같은 날 의무휴일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업무 협조 형식이라 구청장들이 서로 다르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면 시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현재 0시에서 오전 8시까지인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이 안건은 시의회에 반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지난달 26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거쳐 이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는 또 올해 서울시 공무원 정원을 1만6935명에서 1만7129명으로 모두 185명 증원하는 내용의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시는 소방공무원 3교대 시행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직 공무원 173명을 늘리며, 지방소비세 독립세 전환 대응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 12명을 증원한다.
이 밖에 소외계층 아동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는 사업에 처음 적용할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대상사업과 평가기준, 성과지급 시기 등을 정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와 시가지 경관지구내 건축제한 규정을 건폐율 40%, 건축물 높이 7층·28m 이하 범위로 개정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도 공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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