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판매사 영업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펀드에 따라 판매하는 판매사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판매사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소장펀드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가져가야 한다. 매년 6월30일 이전에는 회사가 발급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도 된다.
소장펀드 가입시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이후 연 소득이 5000만원이 넘거나 퇴사를 하는 등의 변동이 있더라도 펀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장펀드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감면세액에 해당하는 6.6%의 금액을 추징하게 되므로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
소장펀드는 새로 출시된 펀드지만 소장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모펀드의 경우 이미 운용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모펀드들의 과거 수익률이 펀드를 선택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하다.
특히 소장펀드는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장기 수익률이 우수한 펀드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최근 3년 수익률 기준으로 'KB연금플랜배당주' 펀드가 67.56%로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중이다. 이 펀드는 KB자산운용 소장펀드 중 가치배당채권혼합형 펀드의 주식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펀드다.
'한국밸류10년투자'(53.79%), 'KB밸류포커스'(33.51%), '신영마라톤'(28.88%),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22.06%) 등도 3년 수익률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소장펀드를 선택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펀드 전환 여부다. 소장펀드는 운용사에 따라 전환형(엄브렐러) 펀드와 일반형 펀드의 두 종류로 출시됐다.
전환형의 경우 한 펀드 안에 두가지 이상의 펀드가 묶여 있는 구조다. 따라서 펀드 투자자들은 전환형 내의 여러 펀드 중에서는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다.
하지만 일반형의 경우 한번 가입하면 같은 운용사 상품이더라도 펀드 이동이 불가능하다.
유의해야 할 점은 전환형의 경우에도 소장펀드는 무조건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정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 과장은 "전환형에 포함된 채권혼합형 펀드라고 할지라도 주식을 40% 이상 넣어야 하므로 투자자들의 전체 소장펀드 구성 자산의 주식 비중은 40% 이하로 낮출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장펀드 가입시에는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중간에 해지도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주식시장이 급락한다면 원금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장펀드는 2015년 12월31일까지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펀드 간 수익률 편차가 커지더라도 새로 가입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입기간 중 추가로 여러개의 펀드에 가입한 다음 수익률이 우수한 펀드 위주로 납입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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