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홍, 이정희 비방글 리트윗했다가...檢,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4-03-18 10:32   수정 2014-03-18 10:3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방하는 트윗을 퍼나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미홍(56)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원문을 트위터에 올린 공연기획자 윤모(51)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자녀가 미국에 유학을 간 적이 없다"며 "정씨는 팔로워가 수만 명인데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글을 퍼날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정희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이정희 아들아,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는 닮지 마라'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정 대표는 'ㅋ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라고 덧붙여 이 글을 리트윗했다가 윤씨와 함께 고소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