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소 후에도 프로포폴" 병원 女직원 하는 말이 '충격'

입력 2014-03-18 10:39   수정 2014-03-18 10:42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가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풀려난지 1년4개월 만에 또다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고발됐다.

TV조선은 고발한 사람은 에이미의 연인 전모(37)검사로부터 협박을 받고 재수술을 해주고 부작용치료비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병원 여직원 김모씨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에이미가 출소 이후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증거(사실확인서, 녹취내용 등)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에이미와 최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받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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