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안행부 장관 후보, 배우자·자녀 2회 위장전입"

입력 2014-03-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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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가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안행부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1997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세대를 분리해 강 후보자의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전입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1997년과 2000년에 각각 이촌동과 후암동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전입했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강 후보자는 국민의 주민등록 관리를 책임진 중앙행정기관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두 차례나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며 "안행부장관이 되기에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998년 2월 용산구 이촌동으로 이사가 예정돼 있었고, 이사 후 주민등록을 하면 종전 주소인 목동 소재 중학교에 입학한 후 전학을 가야했다"며 "(전학 때까지) 통학 어려움과 공부 연속성 저해 등을 고려해 이사를 앞두고 미리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2000년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장남이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교 근처 후암동 지인 집으로 배우자와 아들의 주소를 일시 옮겼다"며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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