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1985년 후보자의 유학시절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는 강 후보자의 장남이 미국에서 출생했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이다. 강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2010년 5월 육군병장으로 제대했다.
우리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나 해외 출생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한 경우 병역을 이행하고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용인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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