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푸는 공무원은 면책…몸 사리면 감사 통해 제재

입력 2014-03-18 20:34   수정 2014-03-19 03:49

뉴스 & 분석

20일 회의 감사원도 참석



[ 주용석 / 김주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규제를 푸는 공무원에 대해 사후 책임을 묻지 않는 등 면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공무원은 감사를 통해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감사, 감사원 감사 등에도 이런 원칙이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3월15일자 A1면 참조

총리실은 18일 “규제 개혁과 관련된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관련해 행정부 내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총리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감사, 각 부처의 감사관실을 통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규제 개혁 노력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 면책 또는 정상참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하지만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공무원은 감사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규제 완화 관련 실무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실이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박 대통령이 “규제는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규제 혁파를 외치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이 사후 문제가 될 것을 두려워해 규제 완화를 꺼릴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감사원 측도 참석시키기로 했다. 감사원 참석은 당초 예정에 없었지만 박 대통령이 이번 회의 때 민간 기업인을 대거 참여시켜 끝장토론 형식으로 규제 완화 의지를 보이기로 함에 따라 막판에 참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는 감사원 사무총장이 유력하다. 규제 완화에 대해 일반 정부 부처는 물론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면책 제도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주용석/김주완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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