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후보자, 위장전입·농지 불법소유 시인

입력 2014-03-18 20:56  

[ 강경민 기자 ]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농지를 불법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와 함께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2년 8월 부친으로부터 공시지가 4억원짜리 농지를 증여받고 실제 자신이 경영하지도 않으면서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자신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해당 농지는 처분할 것”이라며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두 차례에 걸쳐 강 후보자와 다른 주소지로 위장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1997년과 2000년에 각각 이촌동과 후암동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전입했다. 강 후보자는 “1998년 2월 이촌동으로 이사가 예정돼 있었고 이사 후 주민등록을 하면 종전 주소인 목동 소재 중학교에 입학한 뒤 전학을 가야 했다”며 “통학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이사를 앞두고 미리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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