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유부녀, 불륜으로 아이 가지더니 "살쪘다"며…

입력 2014-03-19 14:10  

한 30대 유부녀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자신의 딸을 성당 앞에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A(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0분께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딸을 오전 7시쯤 이불에 싸서 인근 성당 벤치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버려진 아이는 2시간 만에 성당 신도에게 발견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두 딸을 두고 불륜관계였던 남성과 아이를 가졌으며, 가족들에게는 "살이 쪘다"며 임신 사실을 숨겨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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