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우루사 효능논란' 손배소… "정정입장 표명하라"

입력 2014-03-19 19:43   수정 2014-03-19 23:13

“피로회복제 아닌 소화제 가깝다” 주장… 우루사 매출 30~40% 감소


[ 김봉구 기자 ] 대웅제약이 “우루사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알려져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약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19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우루사의 효능에 대해 “(피로회복제라기보다) 소화제에 가깝다”고 주장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을 펴낸 출판사 대표, 동일한 취지의 방송 인터뷰를 한 리병도 약사를 대상으로 각각 5000만 원씩의 손배소를 최근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우루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고 30여 개 나라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받은 엄연한 의약품”이라며 “허위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고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가 실추됐으며 작년 4분기 매출도 전 분기 대비 30~40%나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MBC 8시 뉴스데스크 보도 당시 정정 입장표명을 요구한 뒤 약 5개월간 기다렸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자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이날 입장 설명자료를 내고 “건전한 비판은 수용할 수 있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을 인터뷰 해 소비자에게 잘못 알려진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라며 “지금이라도 정정 의사를 표명한다면 원만히 합의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