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대웅제약이 “우루사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알려져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약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19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우루사의 효능에 대해 “(피로회복제라기보다) 소화제에 가깝다”고 주장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을 펴낸 출판사 대표, 동일한 취지의 방송 인터뷰를 한 리병도 약사를 대상으로 각각 5000만 원씩의 손배소를 최근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우루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고 30여 개 나라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받은 엄연한 의약품”이라며 “허위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고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가 실추됐으며 작년 4분기 매출도 전 분기 대비 30~40%나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MBC 8시 뉴스데스크 보도 당시 정정 입장표명을 요구한 뒤 약 5개월간 기다렸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자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이날 입장 설명자료를 내고 “건전한 비판은 수용할 수 있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을 인터뷰 해 소비자에게 잘못 알려진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라며 “지금이라도 정정 의사를 표명한다면 원만히 합의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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