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 매체 단독보도에 따르면 사정당국과 국세청 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에 30여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 역외 탈세 등에 대한 회계장부 등 세무자료를 확보했다.
SM엔터는 유명 가수 이름으로 홍콩 등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를 통해 미국, 일본 등 해외 공연으로 번 수익금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했다.탈세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SM엔터의 조세 포탈 혐의가 확정될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다른 유명 연예기획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바로 SM엔터 조사에 들어가 이수만 대표를 포함한 임원급 사무실에서도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가 조사 시작 10일 전 조사 목적 등을 사전 통지하는 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이 달성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할 경우 조사당일 통지와 함께 특별 세무조사에 곧바로 착수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SM엔터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보도된 SM의 역외 탈세 등 관련 내용은 사실 무근이며, 지난 2009년에 이은 일반적 정기 세무 조사를 받고 있다"며 "근거없는 소문에 의한 추측보도는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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