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청구권보다는 구속력 약해
한앤컴퍼니 "사업 키워 재매각할 것"
이 기사는 03월18일(15:5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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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벌크전용선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4년 뒤 되사올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과 한앤컴퍼니는 벌크전용선 양수도 계약에 우선매수제안권(right of first offer)을 포함했다. 행사 시기는 4년 뒤인 2018년이다.
이 계약에 따라 향후 한앤컴퍼니가 벌크전용선을 매각하려면 한진해운에 먼저 인수를 제안해야하며, 한진해운이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다른 곳에 매각하지 못한다.
우선매수제안권은 말 그대로 매도자가 제안할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것으로, 조건이 맞지 많으면 계약상대방에게 팔 의무는 없다. 가격조건을 미리 결정해놓지 않으며 팔 의무나 살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우선매수청구권보다 계약자간 부담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한앤컴퍼니는 한진해운에 반드시 넘겨야할 의무가 없으며, 재매각시 공개입찰을 통해 가격을 더 높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한진해운이 벌크전용선을 반드시 다시 사오고 싶다면 시장가격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한앤컴퍼니는 다음 달 중 한진해운으로부터 벌크 전용선 36척(전용선 29척, LNG선 7척)을 현물출자받은 신생법인 '한국벌크해운' 지분 76%를 3000억원에 최종 인수할 예정이다. 나머지 24%는 한진해운이 보유한다.
'한국벌크해운'은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글로비스, 한국가스공사 4개 화주와 장기 용선 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의 벌크선만을 운영해 알짜 해운사로 재탄생한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한국벌크해운이 1조4000억원의 부채를 넘겨받기는 하지만 부채비율 300%대로 해운사 중 가장 낮다"면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장기 용선 외에 추가로 사업을 키워 향후 매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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