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채권 횡령사고' KB국민은행, 3개월간 일부 영업 중지

입력 2014-03-20 11:16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3개월간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업정지 대상 업무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업무다.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이들 업무가 중단된다.

KB국민은행에서는 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거나 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KB국민은행을 통해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거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일, 국민주택채권을 상환하는 일은 할 수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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