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은행 청약예금 신규 모집 3개월 정지

입력 2014-03-20 11:27   수정 2014-03-20 11:28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3개월간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영업정지 대상 업무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업무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국민은행 일부 직원들은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재 수위를 결정한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됐지만 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횡령 사건을 적발하고 기금 손실을 전액 변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해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기간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거나 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국민은행을 통해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거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일, 국민주택채권을 상환하는 업무는 처리할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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