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통신장애 지속…약관에 '보상' 규정, 가입자 보상 가능하나

입력 2014-03-20 23:31  

가입자 확인모듈 장비 오류…통신망 과부하

SK텔레콤의 네트워크에서 20일 저녁부터 장애가 발생해 가입자들의 전화통화가 불통이 되는 등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자사의 일부 통화 망이 오후 6시께부터 약 24분간 장애를 일으켜 특정 국번대의 고객들이 통화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통화 망 장애는 오후 6시 24분께 복구가 됐지만 이후 전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통신망 과부하로 인해 실제 통화 불편은 오후 11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SK텔레콤 가입자가 상대에게 전화를 걸면 '결번'이라는 응답이 나오거나 아무런 신호음이 없이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음성 통신뿐 아니라 데이터 송수신도 안 됐다고 밝힌 만큼 이메일이나 지도, 내비게이션 등 데이터 서비스 이용에도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SK텔레콤 망을 이용한 택시 등의 결제 서비스도 일부 마비돼 이용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더욱이 SK텔레콤의 이번 장애는 지난 13일 데이터망 장애가 있은 지 불과 일주일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어서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통신장애와 관련해 궁금증을 가진 가입자들이 SK텔레콤 홈페이지에 한꺼번에 접속하며 홈페이지 또한 마비된 상태다.

이에 SK텔레콤은 오후 11시가 조금 넘어 보도자료를 통해 각 언론사에 사과문을 보냈다. SK텔레콤은 "일부 고객님들께 발생한 음성·데이터 통화 장애로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통화 장애는 가입자 관리를 담당하는 모듈의 장애로 야기됐으며 오후 6시24분께 모듈은 복구를 완료했다. 복구 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트래픽(전송량) 과부하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자 과부하 제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의 불편이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에 있으며 현장에 전담 인력을 투입해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가 파악되는 즉시 고객 여러분께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이번 통신장애가 집단 보상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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