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약관보다 더 받을 수 있다? 직접 들어보니…

입력 2014-03-21 11:32  

SKT 통신장애 보상

SK텔레콤(이하 SKT)이 통신장애 보상 방안이 화제다.

20일 SKT 이용자들은 오후 6시부터 6시간가량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었다. 전화를 걸면 결번이라고 나오거나 아무런 신호음 없이 끊기고 데이터 송수신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SKT 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어떤 보상을 받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21일 SKT 하성민 사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어느 정도해줄지 궁금하네", "SKT 통신장애 보상, 꼭 받아야한다", "SKT 통신장애 보상, 사장이 대처 잘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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