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도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판다…KRX 금시장, 24일 개장

입력 2014-03-21 14:25  

[ 이민하 기자 ] 오는 24일부터 금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금 거래를 양성화 하고 기준 가격을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금 현물 거래소 'KRX금시장'이 열린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거래소가 참여하는 '금 현물시장 개설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KRX금시장에 대한 상표 출원도 마쳤다.

개인 등 일반투자자들도 증권사나 선물회사 계좌를 통해 KRX 금시장에 상장된 세계 금 거래 표본인 순도 99.99%의 금을 사고팔 수 있다.

매매 단위는 1g이며 호가가격 단위는 10원이다. 현물 인출은 실물사업자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1kg 단위로만 가능하다. 품질인증은 조폐공사, 보관은 예탁결제원이 각각 맡았다.

매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로 장 개시를 전후한 오전 9시부터 1시간, 오후 2시30분부터 30분간 단일가 매매가 이뤄진다.

호가제한폭은 전날 종가의 ±10%다. 호가 당 최대 주문수량은 5kg으로 제한된다. 첫날 개장가는 국제 선물 시세를 반영해 설정되고, 이후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제한폭 내에서 개장 전 1시간 동안 호가를 받아 개장가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해 3월까지 1년여간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증권사 8곳과 실물사업자 49곳 등 57개 업체가 KRX 금시장 회원으로 가입했다. 일반 투자자는 직접 매매할 수도 있지만 증권사를 통해 위탁매매도 가능하다. 증권사 등을 통해 금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위탁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결제시한은 단일가매매의 경우 오전 11시30분까지, 그 외 오후 4시 반까지다. 금거래를 위한 일반상품계좌가 필요하다. 장내 거래에는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금지금(골드바)을 인출 시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한다.

거래소는 KRX금시장의 가격 제시가 금거래 시장을 양성화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석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본부장은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 금이 충분히 공급되면 탈세 가능성이 즐어들어 거래 양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가격 제시 기능만으로도 상당부분 양성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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