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후속 조치…목록 작성·규제지수 도입

입력 2014-03-21 16:58  

정부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재개혁점검회의 후 곧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규제목록 작성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규제 지수가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장장 7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친 후 국조실의 시스템개혁 방안과 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국조실은 우선 박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민간 기업인과 전문가 등의 고충 토로·건의·지적을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록은 크게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핵심·덩어리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아울러 국조실이 발표한 규제 감축목표와 규제비용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4월초 각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지자체 규제지수를 개발해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활용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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