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술 탈취 땐 처벌 대폭 강화된다

입력 2014-03-21 21:2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건수·금액따라 과징금 가중



[ 김태훈 기자 ] 정부가 지식재산의 공정거래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2014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15년 정부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저작권 생태계 구축방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7대 중점과제에 중소기업 관련 내용을 담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이 빈번하게 탈취·유용되는 업종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고발·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하도급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검찰에 고발했으나 앞으로는 기술 탈취 시 원칙적으로 모두 고발대상으로 삼는다. 또 위반 건수, 금액 등에 따라 과징금을 기존보다 1~3%포인트 높여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식재산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역 지식재산역량지수’도 개발한다.

국가 R&D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종료 때까지 전 과정을 지식재산 관점에서 관리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시장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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