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 대표가 다이아몬드 개발 사기의 주범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창의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다.
오 대표는 오전 6시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취재진에게 "광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하고 조사실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 대표를 상대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 경위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데도 수백억원대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선전해 주가를 띄운 배경 △CNK 주가가 급등한 뒤 지분을 매각한 경위를 추궁했다.
오 대표는 2012년 1월 씨엔케이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증선위의 씨엔케이 주가조작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오 대표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한 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오 대표가 카메룬에서 귀국하지 않고 버티자 검찰은 지난해 2월 기소중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말 오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에 연루돼 카메룬에서 도피생활을 해 오던 정승희 씨엔케이 이사가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오 대표와 정 이사를 함께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주가조작에 연루된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가운데 씨엔케이 전 부회장 임모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자살해 공소가 취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