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국장급 영입도 확대
일부선 "감독체계 개편" 주장도
[ 장창민/박종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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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000억원대 사기대출 사건에 간부 직원이 연루된 금융감독원이 외부에서 영입하는 국장급 이상 간부 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임직원이 여행 등 개인 일정으로 해외에 나갈 경우 반드시 감찰실에 먼저 신고토록 하는 등 쇄신안을 만들고 있다.
◆최수현 “가능한 한 쇄신안 모두 강구”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쇄신안을 마련,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위원장까지 지낸 간부가 KT ENS의 1조8000억원대 사기 대출에 연루돼 비난 여론이 커진 데 대한 대응책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의 쇄신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우선 2~3곳의 국장급 이상 자리를 외부에 추가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는 IT감독국장과 파생상품거래 제도, 유동화증권 발행 심사, 신탁업 인·허가 등을 관장하는 복합금융감독국장 등의 자리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을 높이고 대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외부 인사가 맡고 있는 국장급 이상 보직은 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보급)과 감찰실 국장 2곳이다.
금감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여행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임직원이 해외로 여행가거나 친지를 방문할 경우 감찰실에 미리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해외에서 골프 등의 접대를 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대출에 연루된 김모 팀장이 해외 골프 접대와 금품을 받고 핵심 용의자를 도와준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예방책”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아래에 있던 감찰실을 원장 직속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감사 밑에 감사실(업무·회계 감사)만 남겨 놓고 임직원의 비위행위 등을 감시하는 감찰실을 확대 개편해 원장 직속체제로 두는 식이다.
◆금감원 자체 쇄신 성공할까
금감원이 쇄신안을 마련한 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부실을 눈감아준 금감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뒤 ‘뼈를 깎는’ 쇄신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임직원 금융회사 재취업 관행 혁파,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비리 직원 문책 강화, 재산등록 대상 직원 확대(2급 이상→4급 이상), 전 직원 청렴도 평가 등이었다.
하지만 쇄신안이 나온 지 3년도 안돼 다시 금감원 간부가 연루된 사기 대출 사건이 터지자 자체 쇄신안만으로는 금감원의 혁신을 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내부감사 시스템과 임직원 윤리의식 등을 전면적으로 수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창민/박종서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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