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기부하면 용적률 ↑

입력 2014-03-23 21:46   수정 2014-03-24 03:40

[ 김병근 기자 ] 오는 7월부터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이 추가로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데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기부채납하는 사회복지시설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당초 용도지역상 그 지역에 허용된 용적률 상한의 12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용적률 상한이 500%인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까지만 용적률이 완화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