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증여 이후 시세 차익엔 세금 추가징수 안해…마이너스 난 펀드, 환매 대신 자녀에 넘겨라

입력 2014-03-24 07:00  

Money Plus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올해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런 전망을 믿어본다면 다주택 소유자들은 이번 기회에 자녀들에게 집을 증여하는 것이 어떨까.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사전 증여’다. 어느 시점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자산의 보유 형태와 시세를 고려해 최적의 증여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이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시기라고 판단되면 낮은 세금으로 자녀에게 부를 이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증여 이후 경기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등으로 증여 재산의 시세가 오른다면 시세 차익은 고스란히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

미국·유럽발 경제위기 이후 주식과 펀드 상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금융위기로 펀드 상품에서 막대한 손실을 봤다면 당장 손실폭이 큰 상태에서 펀드를 환매하기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펀드는 간접투자증권에 속한다. 간접투자증권을 증여할 때, 증여 재산가액은 증여일 당시 기준가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가입 당시 원금이 5억원이었던 펀드가 평가손실이 발생해 기준가가 3억원이 됐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증여를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이다. 이후 펀드의 평가액이 상승한다면 그 상승분은 추가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

당장 내야 할 증여세가 부담스럽다고 증여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녀가 그 자산을 활용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증여받은 자녀가 그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시세 상승까지 예상된다면 적극적으로 증여하는 게 낫다. 당장 부담하는 증여세는 훗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현명한 세테크가 될 수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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