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지난 20일 통신 장애가 발생하자 다음 날 관련 보상 내용을 발표했다. 전체 가입자에게 1일치 요금을 감면하고 직접 송수신이 불가능했던 약 560만 고객에게는 10배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택배, 콜택시 등 기업고객에게는 별도로 조치를 취해 보상해줄 것을 약속했다.
김미송 현대증권 연구원은 "사고 관련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개인 고객에게 약 469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전체 가입자 2629만명에게는 총 302억 원이, 직접 피해고객에게는 약 161억 원, 알뜰폰 고객에게는 약 6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산출했다.
기업사업부문 고객에게는 최대 762억 원까지 보상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개인과 기업고객에게 지급될 총 보상규모는 최소 850억 원에서 최대 1231억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순이익의 약 4~6%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기업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엔 연간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며 "이번 보상금 규모에 달하는 각종 제반 비용에서 절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출 감소분 및 손해 배상금 규모만큼 각종 비용 감소 전망을 반영해 순이익을 하향 조정하지 않았다.
이어 "이번 사고 때문에 가입자들이 경쟁사로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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