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견기업 컨설팅 현장의 이슈와 해결안에 대한 재고

입력 2014-03-24 10:10   수정 2014-03-25 15:53


최근 필자가 방문한 중견기업의 대표들과 상담을 해 보면 최근 법인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상담을 빙자하여 보험대리점과 금융회사로부터 무절제한 상담 전화와 방문이 이어지고 있어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반응이 지배한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매년 개정되고 있는 상법 및 조세에 관한 법률에 대응한 기업의 경영 방향을 모색하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상당히 까다롭게 진화하는 관련법 개정과 제도적 불모지에 놓인 중견기업을 상대로 영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분별한 해결안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필자는 관련 법과 관련된 규정을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잘못 해석하여, 방향성 없는 전략을 실행하였을 때 차후 예상치 못한 과도한 세금 부담이나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아래의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차등배당이다.
법인이 영리목적의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자본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하게 된다, 이 때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이 뒤따르지 않아 법인 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주식이동의 목적이 가업승계나 상속에 따른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법인의 가치 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이익금에 대한 조정을 하게 되는데, 훌륭한 해결안 중 하나가 적극적인 이익배당이다.

최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2011년 10월 30일 및 2012년 5월 25일 자 예규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를 사례로 들어 상대적으로 법인주식 보유율이 낮은 자녀에게 몰아주기식의 배당을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컨설팅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과 예규는 근거로서 엄연히 지위가 동등하지 않다. 실제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강남세무서의 사례가 있다. 세법상 조세 회피 또는 경감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과세당국의 처분에 정면으로 맞서 무모함까지 느끼게 하는 전략은 분명 문제가 있다.

50%의 증여 및 상속세율 구간을 감안한다면, 당장의 저 세율 적용으로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녀로 주식의 시기적인 분산과 귀속처 변경 전략으로 적극적인 배당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 정도를 걷는 컨설팅이라 할 것이다.

둘째, 2012년 4월 15일 자 개정된 상법은 비상장 법인도 자기주식취득을 전면 허용하였다. 상장법인과의 형평성과 중견기업의 투자자금 회수 유연성 등의 취지로 개정된 상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일부 법인 컨설팅 현장에서 자칫 무분별한 법인 자금 유출과 주주의 변형적인 저세율 인출전략으로 남용되고 있어 과세당국의 주목을 이끌고 있다.

비상장 법인의 자기주식취득에는 주식가격평가, 경우에 따라 복잡한 상법상의 자사주 취득의 절차, 취득한 자기주식의 향후 처리에 대한 계획 및 결과 등 쉽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처리가 미숙하거나 잘못 실행되면 과세당국은 주식거래의 실질 관계 여부를 시비하여 특정 주주에 대한 자금 대여 혐의로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법상 과세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명의신탁된 차명주식을 되돌려오는 방법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부적절한 컨설팅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다. 단순히 세액이 가장 적은 측면만을 고려한 방법이나 불필요한 자사주 매입을 통한 부적절한 해결안을 실행한 결과 주식변동조사의 표적이 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을 위해서는 쟁점주식의 컨디션이 중요한 고려사항인데, 명의신탁 기간 중에 재차 주식명의신탁이 있었는지, 혹은 유상·무상증자 사실 유무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단편적인 환원이 아니라 향후 법인의 방향과 목표에 따라 법률적 바탕에서, 가업승계 등 장기적이며 비재무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통합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정비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실행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컨설팅 과열 현상이 자주 포착되는 상황임을 통감하고, 올바른 기업컨설팅 문화 정착을 위해서 스스로 자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 사료된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검증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여 중견기업에서 취약한 경영전반의 많은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고 있으며, 취득형권리를 찾아 주는 중견기업 돌봄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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