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오피스텔, 레지던스호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4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저금리 기조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자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하여 운영을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연10%∼15%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외환투자, 해외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 들어 3월까지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업체 25개사를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13개사(108.3%)가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1332번이나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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