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자는 “일시적인 등·하교, 치료 문제 등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됐다”며 “현행법 위반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배우자가 부모 소유의 토지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농지를) 적절하게 처분해 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상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행위는 당초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야당의 사퇴 요구로 무산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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