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4년 만기출소

입력 2014-03-25 09:27  

인사비리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4년 만에 만기출소했다.

25일 법원과 교육계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4년 형기를 모두 채우고 전날 자정께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청 간부들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1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특정인을 승진시킨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듬해 2월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확정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6월 당선됐지만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고의로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고 1년 4개월 만에 직위를 잃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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